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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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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 국세청  (12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를 신설합니다.
    • Q. 누가 적용받나요?
      •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매매업자, 수출업자)

      Q.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무엇인가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Q.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과세기간 별로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차 매입 가액을 뺀 범위 내에서 중고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
      • 특례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 다음 2개 과세기간(1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특례 공제한도
      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

      이월공제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국세청: 12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공제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다 매입세액공제를 방지
추진배경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및 이월공제 허용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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