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 국세청 (126)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공제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다 매입세액공제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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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배경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합리화 |
| 주요내용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및 이월공제 허용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