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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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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2026년

하반기부터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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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044-204-7859)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소득) 사업소득금액 ※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 (공제율) 공제부금 전액
      •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600만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 연 1,800만원
      ※ 2026.6.30까지의 납입분은 종전 납입한도 적용, 2026.7.1. 이후 하반기 납입분은 개정 후 납입한도 적용(예: 1·2분기 각각 300만원 납입한 경우, 하반기 추가 납입한도는 1,200만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노란우산 앱·홈페이지(8899.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요 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 후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자동이체 설정 - 5 -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국세청: 12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044-204-7859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www.8899.or.kr

참고 사이트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산형성 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배경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주요내용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300
만원 한도에서 연 1,800만원 한도로 전환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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