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044-204-7859)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중소벤처기업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산형성 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
| 추진배경 |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 주요내용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300
만원 한도에서 연 1,800만원 한도로 전환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