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농식품 바우처, 청년 가구까지 지원 확대... 지원기간도 12개월로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4)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 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개정내용 |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
|---|---|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지원,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
| 주요내용 | · (지원대상)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있는 가구
· (지원금액) 월 4만원/1인 가구, 월 10만원/4인 가구 · (지원기간) 2026년 1월 ∼ 12월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 (신청방법) 읍면동 복지센터, ARS전화(1551-0857)), 누리집(www.foodvoucher.go.kr)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