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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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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청년 가구까지 지원 확대... 지원기간도 12개월로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산 신선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 기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2025.)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 (2026.) +청년 추가

      또한,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영양 공백을 원천 차단하여 취약계층 먹거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2025.) 10개월(3∼12월) → (2026.) 12개월 연중 지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추진배경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지원,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주요내용 · (지원대상)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있는 가구
· (지원금액) 월 4만원/1인 가구, 월 10만원/4인 가구
· (지원기간) 2026년 1월 ∼ 12월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 (신청방법) 읍면동 복지센터, ARS전화(1551-0857)),
누리집(www.foodvoucher.go.kr)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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