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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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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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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202-413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어 기업들의 반복적·관행적 법 위반이 근절됩니다.
    • Q. 개정 고시는 어떤 행위에 적용되나요?
      • 고시 시행(4.30.) 후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종료된 경우 적용

      Q.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 모든 법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율(금액)의 하한을 상향
      • (반복 위반 시 가중 강화) 1회 법 위반 전력(과거 5년)만으로도 최대 50%(기존 10%), 위반 횟수에 따라 100%(기존 80%)까지 과징금 가중 -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시 100%까지 과징금 가중
      • (과징금 감경규정 축소) 조사·심의 협조,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 혜택을 축소하고 단순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 삭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담합행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10.5~20)/중대(3~10.5)/ 중대성 弱(0.5~3) -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120~160)/중대(50~75)/ 중대성 弱(20) - > 담합행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18~20)/중대(15~18)/ 중대성 弱(10~15) -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부과기준율(%): 매우 중대(250~300)/중대(200~250)/ 중대성 弱(100~200)

      반복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시 10%,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 - >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시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 -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시 100%까지 가중

      과징금 감경
      공정위 조사 협조 시 10% 까지, 심의 협조 시 10%까지 각각 감경 - 위반행위 자진시정 시 위반 효과 제거 정도에 따라 30% 범위 내 감경 - 가벼운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 10%의 범위 내 감경 - > 공정위 조사·심의 모두 협조한 경우 10%까지 감경 - 자진시정 시 위반 효과가 상당 부분 제거된 경우에 10% 범위 내 감경 -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 삭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34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소식·뉴스>공정위 소식>보도자료>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2026.4.2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담합 등 기업들의 법 위반행위가 억제되어 담합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방지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추진배경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아
기업들의 반복적·관행적 법 위반을 근절하기에 한계
주요내용 ㅇ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 모든 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
금 부과기준율(금액) 하한을 상향
ㅇ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 1회의 위반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ㅇ (과징금 감경규정 축소) 위원회 조사·심의 협조, 위반행위 자진시정 시
부여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축소하고, 단순 과실에 따른 감경규정을 삭제
시행일 2026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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