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202-4134)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담합 등 기업들의 법 위반행위가 억제되어 담합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방지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
|---|---|
| 추진배경 |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아
기업들의 반복적·관행적 법 위반을 근절하기에 한계 |
| 주요내용 | ㅇ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 모든 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
금 부과기준율(금액) 하한을 상향 ㅇ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 1회의 위반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ㅇ (과징금 감경규정 축소) 위원회 조사·심의 협조, 위반행위 자진시정 시 부여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축소하고, 단순 과실에 따른 감경규정을 삭제 |
| 시행일 | 2026년 4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