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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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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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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소비자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추천 ․ 보증 광고시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 생애주기의 소비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내용: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 개정 - 추천 ․ 보증 주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상인물’ 신설 및 매체별 표시문구와 표시방법 구체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문자 중심 매체
      별도 규정 미비 -> 제목 또는 첫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 표시

      사진 및 영상매체
      별도 규정 미비 ->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 표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추천 ․ 보증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5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소식 ․ 뉴스>보도자료>“「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개정 ․ 시행(2026.6.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지원, 수범자의 법 위반 예측 가능성 제고
추진배경 최근 AI를 활용하여 가상의 의사·교수등의 전문가 및 소비자를
생성하여 상품 등을 추천 ․ 보증하는 사례 남발
주요내용 ㅇ AI를 기반으로 생성한 가상인물 표시 규정 신설
ㅇ 매체별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예시 마련
시행일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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