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1)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가맹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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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배경 | 기존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나,
관련 요건 등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대표성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는 사례 발생 |
| 주요내용 | ㅇ (단체 등록제) 일정 요건 충족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게
하여 가맹정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단체 난립 방지 ㅇ (협의 의무화)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시, 제재조치 부과 근거 신설 |
| 시행일 |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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