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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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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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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에 협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 Q. 어떤 요건을 갖춰야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나요?
      • ①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고, ②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할 것

      Q.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시정조치

      Q. 언제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 2026년 12월 31일 이후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 하는 경우부터 개정법이 적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1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소식·뉴스>보도자료>“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12.1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가맹 문화 확산
추진배경 기존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나,
관련 요건 등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대표성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는 사례 발생
주요내용 ㅇ (단체 등록제) 일정 요건 충족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게
하여 가맹정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단체 난립 방지
ㅇ (협의 의무화)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시, 제재조치 부과 근거 신설
시행일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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