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6)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발주자가 지급불능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하청업체의 대금보호 사각지대 보완 |
|---|---|
| 추진배경 | ㅇ 건설하도급 시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도록 합의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어 발주자 지급불능(부도・파산 등)시 하청업체는 대금 수령 불가 |
| 주요내용 | ㅇ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
| 시행일 | 2026년 8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