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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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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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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설하도급 시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이 의무화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건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수급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적용대상) 원-하청업체 간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 - 단,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는 제외
      • (주요내용) 발주자 및 원청업체 부실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을 통해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 -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도 포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급보증 면제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보증의무 면제 ① 1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 ②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 ③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 >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의무 면제(면제사유 대폭 축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대금 미지급 위험 감소: 발주자 부도・파산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하청업체의 안정적인 대금 확보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4956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발주자가 지급불능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하청업체의 대금보호 사각지대 보완
추진배경 ㅇ 건설하도급 시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도록 합의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어 발주자
지급불능(부도・파산 등)시 하청업체는 대금 수령 불가
주요내용 ㅇ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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