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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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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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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95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원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시,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피해 하청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
      • (신고대상 행위) 하도급법에 따른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 유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금 지급대상 제3자 중심(피해 하청업체는 제외) -> 누구나(피해 하청업체 포함)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서・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요건 충족 시 포상금이 지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신고 활성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인 증대
      • 불공정 관행 개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적발 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4956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3.25.)”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피해 당사자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 및 예방 강화
추진배경 기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 유인이 부족한 문제 존재
주요내용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피해 하청업체도 포함
시행일 2026년 8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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