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956)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피해 당사자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 및 예방 강화 |
|---|---|
| 추진배경 | 기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 유인이 부족한 문제 존재 |
| 주요내용 |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피해 하청업체도 포함 |
| 시행일 | 2026년 8월(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