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6년부터
2026년

하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에너지 비용 변동분까지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청 및 하청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적용대상) 하도급대금 중 에너지 비용이 10% 이상인 하도급거래
      • (주요내용) 기존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에까지 하도급대금이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 확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범위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하청업체 부담 완화: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 시 그 비용을 하도급 단가에 반영 가능
      •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비용 변동을 원・하청업체간 합리적으로 분담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4956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29.)”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에너지 비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어 하청업체의
비용 부담 완화 및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
추진배경 기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적용되어, 연료・열・
전기 등 에너지비용 급등 시 하청업체의 부담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주요내용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
지법」상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