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6)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에너지 비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어 하청업체의
비용 부담 완화 및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 |
|---|---|
| 추진배경 | 기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적용되어, 연료・열・
전기 등 에너지비용 급등 시 하청업체의 부담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
|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
지법」상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
| 시행일 | 2026년 8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