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2)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관세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법행위 차단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
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환경 조성 |
|---|---|
| 추진배경 | 급증하는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는 불법·부정행
위를 차단하고, 통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함 |
| 주요내용 | ㅇ ➊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보유한 거래정보(주문·결제 등) 사전입수,
➋전자상 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➌전자상거래 공급망 정보 기반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 ➍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 ➎전자상거래 전용 웹 구축 |
| 시행일 | 2026년 8월 15일(오픈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