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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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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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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08)

분야 국토·교통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가 금지됩니다.
    • Q.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요?
      • 운전면허를 취득받고 운전을 막 시작한 학생, 사회초년생을 포함하여 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성인 대상

      Q. 금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알선·광고 금지: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의 알선·광고 행위 자체를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상 알선·광고 행위자 처벌 불가 -> 알선·광고 행위자 처벌

      지급액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경찰청 홈페이지(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실→운전면허)에서 학원별 교육성과와 주소·연락처를 확인
      • 운전학원 홈페이지 하단 등에 경찰청 부여 학원 코드(예: 11-089)로 합법 여부 확인
      • 합법 운전교육 매칭 온라인 플랫폼사이트·앱에서도 등록된 학원명, 주소 등을 손쉽게 조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보험 미적용 불법 교육 피해 방지로 초보운전자 안전 확보
      • 불법 업체 저가 경쟁·허위 광고 근절하여 소비자 피해 감소, 준법문화 확산 및 공공 정책의 신뢰도 향상
      • 등록 운전학원 시장 정상화로 양질의 운전교육 환경 조성, 교육시장 정상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0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 및 교육시장 정상화
추진배경 처벌 규정 부재로 인해 온오프라인상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가 다수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 따른 학원 무등록자의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금지 및 처벌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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