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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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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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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3)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충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의 구를 제외한 84개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20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를 시범으로 시행하고, 2027년부터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신청을 통해 지역사랑 휴가 지원 대상을 모집하며, 여행경비의 50%(최대 20만 원 한도)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여행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관광객) 사전 신청 → (지자체) 지원 대상자 선정 → (관광객) 여행 완료 인증 및 환급 요청 → (지자체) 심사 후 환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 개요
추진배경 · (사업목적) 인구감소지역 방문 및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 (사업기간) 2026 시범사업, 2027 본사업 예정
· (사업내용)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
· (사업예산) 6,500백만원(환급지원금 6,000백만원, 운영비 등 500백만원)
주요내용 ·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84개(광역시 소재 구 제외) 중 20개 공모
- 2026년 시범사업 추진(20개소), 2027년 본사업 추진(단계적 확대)
· (예산구조) 2026년 총지원금 200억원(국비 60억원 + 지방비 140억원)
- 지자체당 환급지원금 총 10억원(국비 3억원, 지방비 7억원)
· (환급체계)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여행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단체 20만원 한도, 개인 10만원 한도)
시행일 2026년 시범사업 추진(20개소), 2027년 본사업 추진(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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