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추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4)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수소의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
|---|---|
| 추진배경 | 수소경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소의 안전관리를 저해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 |
| 주요내용 | ㅇ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에 포함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