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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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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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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추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소의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행위 공익신고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호) 공익신고자등(신고자, 협조자)은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 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보상) 신고자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ㆍ비용의 절감이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상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에 미포함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에 포함

      지원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지원 없음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익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위반내용·증거자료를 갖춰 국민 권익위원회·수사기관·국회의원 등에 기명 문서로 신고
      • (보호‧보상 신청)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 등을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신고 동기를 부여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4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상담: 국번없이 1398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참고 사이트 : 청렴포털 바로가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수소의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추진배경 수소경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소의 안전관리를 저해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
주요내용 ㅇ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에 포함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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