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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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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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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기획과 (044-202-121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모든 중앙·지방정부에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의 범정부 협력적 해결·관리를 맡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설치·운영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집단민원·특이민원 등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부서·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무 담당
      기관마다 일반·고충·집단·특이민 원 등 민원 유형별 담당 부서가 제각각, 민원 창구 분산 및 행정 비효율 발생
      ->
      집단민원·특이민원 관련 업무를 전 담 총괄하는 담당관을 기관별로 지 정하여,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협력 에 기반한 효과적 민원 대응 강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서 제출 등을 통해 집단·특이민원 접수 시, -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이 민원의 접수·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국민권익위 등 타 기관과 협력하여 해결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4월부터 각급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추진, 다수 기관이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국민과 행정기관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합의로 집단민원을 해결,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해결되는 국민 중심 행정 실현
      • 경청과 소통을 통한 관성·반복적 특이민원 대응을 통해 국민의 해묵은 민원 해소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기획과: 044-202-1212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앞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이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 책임관리(2026.5.1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민원과 관성·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특이민원에 대응하는 기관별 현장 책임자 지정, 국민 불편·갈등
대응 역량 및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 해결 역량 강화
추진배경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경청과 소통”에 기반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별 집단·특이민원 총괄 직위 운영 필요
주요내용 ㅇ (설치 대상)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및 시·도교육청 17개
ㅇ (업무 내용) 기관 내 집단·특이민원 접수·처리 현황 파악·점검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훈련 등 업무 총괄,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조정 등 갈등 해결 지원 역할 수행
시행일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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