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기획과 (044-202-1212)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민원과 관성·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특이민원에 대응하는 기관별 현장 책임자 지정, 국민 불편·갈등 대응 역량 및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 해결 역량 강화 |
|---|---|
| 추진배경 |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경청과 소통”에 기반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별 집단·특이민원 총괄 직위 운영 필요 |
| 주요내용 | ㅇ (설치 대상)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및 시·도교육청 17개
ㅇ (업무 내용) 기관 내 집단·특이민원 접수·처리 현황 파악·점검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훈련 등 업무 총괄,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조정 등 갈등 해결 지원 역할 수행 |
| 시행일 |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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