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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부가가치세법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하는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추진배경 세원관리 강화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추가
시행일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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