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업 등록 해경청 이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51-773-6265)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 개정내용 |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업 등록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
|---|---|
| 추진배경 | 현재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등록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대다수 수중레저 활동이 해수면에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단속 및 전문적인 안전관리 어려움 존재, 수중 및 수상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해양경찰청에 안전 및 등록 사무를 이관, 안전관리와 등록기관을 일원화하여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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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수중레저사업 등록사무 이관) 수중레저사업 등록·휴폐업 등, 이용요금의 신고, 행정처분 등의 사무를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에서 수행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사무 이관) 안전점검 실시 및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중 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를 해양경찰청에서 수립 |
| 시행일 | 2026년 4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