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6년부터
2026년

하반기부터

4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업 등록 해경청 이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51-773-626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 4월 22일 「수중레저법 일부개정법률」공포와 관련, 2026년 4월 23일부터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사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됩니다.
    • 그간 수중레저업의 등록, 변경 및 휴업 폐업 등의 행정업무는 해양수산부소속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였으나, 2026년 4월 23일부터는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어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민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업 등록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추진배경 현재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등록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대다수 수중레저 활동이 해수면에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단속 및 전문적인 안전관리 어려움 존재, 수중 및 수상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해양경찰청에 안전 및 등록 사무를 이관, 안전관리와 등록기관을 일원화하여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도모
주요내용 · (수중레저사업 등록사무 이관) 수중레저사업 등록·휴폐업 등, 이용요금의 신고, 행정처분 등의 사무를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에서 수행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사무 이관) 안전점검 실시 및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중 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를 해양경찰청에서 수립
시행일 2026년 4월 23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