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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309)

분야 국토·교통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음주운전처럼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약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약물 복용 검사를 요구받은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고, 측정 불응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습 약물운전자의 경우 가중처벌하여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상습 약물 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
추진배경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대상 검사 의무화로 약물운전을 예방하여 교통안전 확보
주요내용 약물운전 처벌 상향(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측정 근거 마련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상습 약물운전자 및 측정거부자를 가중처벌
시행일 2026년 4월 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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