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309)
| 분야 | 국토·교통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경찰청 |
| 개정내용 |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 |
|---|---|
| 추진배경 |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대상 검사 의무화로 약물운전을 예방하여 교통안전 확보 |
| 주요내용 | 약물운전 처벌 상향(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측정 근거 마련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상습 약물운전자 및 측정거부자를 가중처벌 |
| 시행일 | 2026년 4월 2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