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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 (044-203-2882)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치유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25. 4. 8. 공포)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 시행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지원 관련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 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성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치유관광산업법』 시행
추진배경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 정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자 등록, 산업지구 지정 등 치유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 마련
시행일 2026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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