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 (044-203-2882)
| 분야 | 문화·체육·관광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개정내용 | 『치유관광산업법』 시행 |
|---|---|
| 추진배경 |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 마련 |
| 주요내용 | ·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 정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자 등록, 산업지구 지정 등 치유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 마련 |
| 시행일 | 2026년 4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