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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 02-760-9163) , 국세청 체납분석과 (044-204-304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실시합니다.
    •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전체 국세 체납자 134만명 및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이 모든 체납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경제여력, 납부여력 등을 확인하고 맞춤형 체납관리 제공 -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각종 복지연계를 통해 경제재기를 지원 - 국세 체납의 경우, 생계형 체납자가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하면 실태조사를 거쳐 5천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세 등 납부 의무 소멸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력 운용
      공무원 중심, 현장 대응 인력 부족 -> 실태확인원+공무원 협업하여 촘촘한 현장대응

      체납자 정보
      전산자료 중심의 제한된 정보수집 -> 실거주지, 사업여부 등 현장정보 확인

      생계형 체납지원
      체납자의 정보부족, 복잡한 절차 등으 로 복지 연계가 어려움 -> 체납관리단에서 체납자별 맞춤형 지원을 안내·연계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 제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체납관리단의 연락으로 방문 일정을 조율한 후, 실태 확인원이 직접 방문해 소득·재산 등 실태확인 진행
      • 2단계: 국세 체납의 경우, 납부의무 소멸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 결과 안내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경제재기의 기반 마련: 체납으로 인해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반 제공
      • 안정적 세입확보: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으로 국세청 징수역량을 고액·상습체납에 집중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세입확보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세청 체납분석과: 044-204-3042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02-760-916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등 경제재기를 지원하고, 국세청의 징수
역량은 고액・상습체납에 집중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세입확보
추진배경 누적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실태를 파악하여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체납관리 체계 구축 필요
주요내용 모든 체납자의 경제력을 직접 확인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단」을 신설·확대 운영하여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
시행일 (국세 체납관리단) 2026년 3월 5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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