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 02-760-9163) , 국세청 체납분석과 (044-204-3042)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국세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등 경제재기를 지원하고, 국세청의 징수
역량은 고액・상습체납에 집중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세입확보 |
|---|---|
| 추진배경 | 누적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실태를 파악하여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체납관리 체계 구축 필요 |
| 주요내용 | 모든 체납자의 경제력을 직접 확인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단」을 신설·확대 운영하여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 |
| 시행일 | (국세 체납관리단) 2026년 3월 5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