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6년부터
2026년

하반기부터

7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관세청 보세산업과 (041-481-785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외국인 관광객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출국 시 구매하신 면세품이 면세범위(800$) 이내라면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Q.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수혜자) 면세품을 구매한 해외여행객
      • (지원내용) 해외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하여 교환할 때 면세범위 이내 물품은 휴대품신고와 재출국할 필요없이 국내 에서 면세점 방문, 우편‧택배를 통해서 간편하게 교환 가능 * 면세범위: (기본면세범위) $ 800 (별도면세범위) 술 2ℓ 이하(400$ 이하), 담배 200개피(궐련형), 향수100㎖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눈에 보는 전후 비교)
      면세품 교환 시
      입국 시 자진신고 필수이며 재출국할 때 교환된 면세품 인도 가능 -> 자진신고와 재출국없이 집에서 면세점 방문, 택배‧우편을 통해서 간편하게 교환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만 가능
      • 2단계: 구매한 면세점의 고객센터에 교환 요청.
      • 3단계: 면세점 방문, 택배‧우편 중 자유롭게 교환방법을 선택 하여 교환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외여행객) 해외여행 시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에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되어 면세품 구매에 대한 부담 경감
      • (면세업계) 면세품 교환 관련 민원 감소 및 면세점 이용편의 제고에 따른 이용률‧매출 향상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관세청 보세산업과: 042-481-785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해외여행객의 면세점 이용편의 제고
추진배경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하여 교환하고자 할 때, 입국 시
세관신고, 면세점 방문, 재출국 시 수령 등 교환절차가 복잡하여
해외여행객의 불편 발생
주요내용 면세한도(800$) 이내의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서 간편하게 교환
(면세범위 초과 물품은 자진신고 필요)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