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관세청 보세산업과 (041-481-7853)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외국인 관광객 |
| 관련부처 | 관세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해외여행객의 면세점 이용편의 제고
|
|---|---|
| 추진배경 |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하여 교환하고자 할 때, 입국 시
세관신고, 면세점 방문, 재출국 시 수령 등 교환절차가 복잡하여 해외여행객의 불편 발생 |
| 주요내용 | 면세한도(800$) 이내의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서 간편하게 교환 (면세범위 초과 물품은 자진신고 필요)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