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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6) , 국세청  (12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소득(펀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연금계좌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펀드 등 구매) 한 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연금계좌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여 연금계좌 인출소득 증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연금계좌를 타 금융사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계좌내 자동 적용
      • 금융사 간 연금계좌를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 연금계좌가 있던 금융사 또는 현재 연금계좌가 있는 금융사에 문의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656
      국세청 :12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대해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추진배경 연금계좌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주요내용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ㆍ
이자소득 등 연금계좌 인출소득 추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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