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6) , 국세청 (126)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대해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
| 추진배경 | 연금계좌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 주요내용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ㆍ
이자소득 등 연금계좌 인출소득 추가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