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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044-204-28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외 장기 체류 재외국민, 국내 유턴(U-Turn)시 세금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0년 이상 장기 해외 거주자로서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Q.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서 국내복귀 희망 재외국민
      • (지원내용) 거주자 판정, 양도‧상속‧증여세 등 세무 관련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한 개별 상담 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무상담 방식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이 직접 각종 세무업무를 처리 -> 재외국민의 국내 복귀시 맞춤형 개별상담

      Q.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10년 이상 해외거주자로서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 국민은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 이메일(shin9488@nts.go.kr), 팩스(0503-111-3644)
      • 2단계: 화상 또는 전화로 국내복귀와 관련된 주요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해 개별상담 서비스 제공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재외국민에게 세무컨설팅을 비롯한 폭 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교민의 세무편의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044-204-281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재외국민 국내 복귀를 통해 투자‧소비 증가 등 국내 경제활동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세원증가를 통한 세수확보에 기여
추진배경 해외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은퇴 이후
세금애로 없이 국내 복귀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필요
주요내용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서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
으로 상담을 통해 거주자 판정, 세무관련 관심사항 등 국내복귀
관련 세무컨설팅 제공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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