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044-204-2812)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국세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재외국민 국내 복귀를 통해 투자‧소비 증가 등 국내 경제활동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세원증가를 통한 세수확보에 기여 |
|---|---|
| 추진배경 | 해외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은퇴 이후
세금애로 없이 국내 복귀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필요 |
| 주요내용 |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서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
으로 상담을 통해 거주자 판정, 세무관련 관심사항 등 국내복귀 관련 세무컨설팅 제공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