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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종합·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628)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실한 전문건설기업의 수주기회가 보호되도록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합니다.
    • Q. 어떤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나요?
      • ‘26년 7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까지 낙찰예정자가 건설업 등록 기준을 실제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조사대상 업종

      종합건설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조사방식
      낙찰예정자 대상 입찰자격 서류심사 -> 낙찰예정자 대상 입찰자격 서류심사 + 현장 조사

      Q.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 1단계: 입찰참여 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체 점검
      • 2단계: 낙찰예정자 선정 및 관련 서류 제출 - 적격심사 공사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면, 조달청 요청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3단계: 서류·현장 확인 - 조달청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실제 사무실 운영 여부, 기술인력 상시근무 실태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 4단계: 조사결과에 따른 계약절차 진행 - 79 - - 등록기준 미달 등 입찰자격에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적격 심사에서 감점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건실한 전문건설기업의 수주기회 보호,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 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조달청 시설총괄과 : 042-724-7628

      ☞ (참고) 조달청 누리집>보도자료> “부실업체 퇴출 빨라진다...’ 입찰자격 사실조사‘ 규정 마련”(2026.4.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부적격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등록기준을
성실히 유지한 건설기업 중심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추진배경 페이퍼컴퍼니 등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의 입찰
참여로 건실한 기업의 수주기회 침해
주요내용 적격심사 대상 시설공사 중 종합건설업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문건설업’ 낙찰예정자까지 확대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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