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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29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자증거,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 Q.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지원 내용) 수사기관이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해 달라고 요청 시 즉시 보전조치
      • (체감 혜택)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라지기 쉬운 메시지·이메일 등 대화내용, 접속 로그기록, 게시글 또는 댓글, 계정정보 등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하여 디지털 범죄 수사의 실효성 제고

      Q. 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어떤 단계로 이용되나요?
      • ① 수사기관이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삭제·변경 우려 확인 ②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 요청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전자정보를 즉시 보전 ④ 이후 압수·수색영장 등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 실제 증거 확보 ※ 보전 요청 가능 요건 : ① 중대한 범죄(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가 의심되고, ②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위해 필요 하며, ③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Q. 예전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전자증거 보전제도
      별도 제도 없음 → 압수·수색 으로만 전자증거 확보 가능 -> 즉시 전자증거를 先보전 후, 압수 영장 등 후속 절차를 통해 後확보 가능

      전자정보 특성 대응
      압수·수색에 시간이 많이 소요 → 전자정보 소멸 빈번하여 수사 진 행에 차질 -> 증거 先보전으로 수사 연속성 확보

      해외 플랫폼 대응
      국내 영장으로 대응 불가 -> 국내외 플랫폼 대상 보전요청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296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12.1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단기간 보관되는 전자증거의 소멸 방지, ⢗디지털 성범죄,
해킹, 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역량 강화
추진배경 기존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변경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증거가 삭제·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해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여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
하게 보전할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ㅇ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 실시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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