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296)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법무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단기간 보관되는 전자증거의 소멸 방지, ⢗디지털 성범죄,
해킹, 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역량 강화 |
|---|---|
| 추진배경 | 기존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변경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증거가 삭제·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해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여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 하게 보전할 필요성 증대 |
| 주요내용 | ㅇ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 실시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