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9)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소비자 |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사용후기를 남용한 기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 |
|---|---|
| 추진배경 | 온라인 플랫폼-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악용한 상품 사용후기
조작·삭제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 발생·제재 |
| 주요내용 |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플랫폼)에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그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 |
| 시행일 | 2026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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