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관세청 통관검사과 (042-481-7886)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관세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 및 서류제출의 편의성 향상 |
|---|---|
| 추진배경 | 현행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신청 시 부득이한 상황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서비스 접근성 격차 존재 |
| 주요내용 | 재난 피해·디지털 취약 화주를 위한 신청기한 연장 및 오프라인
신청 허용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