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6년부터
2026년

하반기부터

7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관세청 통관검사과  (042-481-788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신청기한 도과로 인한 수혜누락을 방지하고, 디지털 격차없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급박한 사정으로 신청기한 준수가 곤란한 화주 및 디지털 미숙련 화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①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하거 나, ②전자적인 신청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수출입 화주
      • (체감 혜택) ①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예외적인 기한 특례 제공, ②전자적 신청이 어려운 화주는 E-mail, 팩스 등 수기 접수도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청 기한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0일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 고령자 등 전산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팩스로도 신청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황1: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세관검사비용 서류를 기한 내(60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해소: 신청기한 연장 신청 시 60일 추가 연장 가능
      •상황2: 외국인, 고령자 등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사용이 어려워 전산신청이 불가한 경우 - 해소: 팩스, 이메일로 검사비용 신청서류 제출 허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국민체감 기대효과)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따른 신청기간 도과로 발생하는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책 마련
      • 신청편의 제공: 공인인증 절차 등 전자적인 신청방식이 익숙 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해 이메일, 팩스 신청 허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문의처)
      • 관세청 통관검사과: 042-481-7886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5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 및 서류제출의 편의성 향상
추진배경 현행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신청 시 부득이한 상황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서비스 접근성 격차 존재
주요내용 재난 피해·디지털 취약 화주를 위한 신청기한 연장 및 오프라인
신청 허용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