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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02-2100-639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청소년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홀로서기가 두렵지 않게,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중이며 입소 당시 나이가 19세 미만(미성년자)인 피해자 * 보호시설에 입소한 시점이 법 시행(‘26.7.1.) 이전인 경우에도 포함됨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유형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 입소 가능합니다. - 상담·의료·법률·심리치료 등 지속 제공,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 생활 지원 강화 -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지원기준 충족 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ㅇ (일반) 최대 4년 6개월간 입소 가능 - 1년(원칙)+1년 6개월(연장)+2년(추가연장) ㅇ (특별지원)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 - 19세가 될 때까지(원칙)+2년(연장) ㅇ (자립지원) 최대 4년간 입소 가능 - 2년(원칙)+2년(연장) ※ 장애인보호시설은 피해회복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시설 유형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 입소 가능 ※ 장애인보호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해회복 기간까지 입 소기간 연장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가야 한다”는 부담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 및 자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취업을 준비하고 퇴소 후 자립 실패를 최소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02-2100-6396, 6397
      ☞ (참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알림·소식>보도·설명>보도자료> “「청소년성보호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12.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미성년 피해자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추진배경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충분한 회복과 안정적인 자립 준비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ㅇ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 확대(25세가 될 때까지)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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