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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위생용품 수입신고, 전자심사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위생용품을 수입신고 하려는 영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위생용품 수입신고 시 수입검사 중 서류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2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 * 서류검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검사방법
      검사관이 검사 -> 자동화된 시스템*이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자동 신고수리 * (수입안전 전자심사24) :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리까지 전 과정을 규칙 기반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심사하는 시스템 **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검사관이 검사

      처리기간
      서류검사 최대 2일 소요 -> 서류검사 시간 단축(5분 이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입신고 시 수입검사 단계에서 전자심사가 진행되어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별도의 결재 과정 없이 자동 신고수리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365일 24시간 신속·정확한 수입검사 업무 처리로, 영업자의 규제 부담 완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043-719-1744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보도자료>“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5.12.1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기존 서류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영업자 규제부담(보관비,
통관 시간)완화 지원으로 수입신고 신속 통관 행정서비스 구현
※ 서류검사 처리기간 : 기존 2일 → 5분 이내 처리 가능
추진배경 AI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수입 위생용품 검사 업무의 신속 처리 필요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수입 위생용품 중 구강관리용품 등 12개 품목
※ 구강관리용품, 일회용 기저귀, 세척제, 헹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일회용행주・
타월・종이냅킨・면봉・팬티라이너, 마른티슈
ㅇ (운영방식) 규칙기반 AI 전자심사 시스템을 통하여 서류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수입신고 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시행일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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