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4)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기존 서류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영업자 규제부담(보관비,
통관 시간)완화 지원으로 수입신고 신속 통관 행정서비스 구현 ※ 서류검사 처리기간 : 기존 2일 → 5분 이내 처리 가능 |
|---|---|
| 추진배경 | AI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수입 위생용품 검사 업무의 신속 처리 필요 |
| 주요내용 | ㅇ (적용대상) 수입 위생용품 중 구강관리용품 등 12개 품목
※ 구강관리용품, 일회용 기저귀, 세척제, 헹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일회용행주・ 타월・종이냅킨・면봉・팬티라이너, 마른티슈 ㅇ (운영방식) 규칙기반 AI 전자심사 시스템을 통하여 서류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수입신고 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
| 시행일 | 2026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