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08)
| 분야 | 국토·교통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경찰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 및 교육시장 정상화 |
|---|---|
| 추진배경 | 처벌 규정 부재로 인해 온오프라인상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가 다수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 |
| 주요내용 | 도로교통법에 따른 학원 무등록자의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금지 및 처벌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