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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2)

분야 국방·병무
대상 연구기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연구시설 기준을 완화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완화된 기준으로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기관) 선정 신청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병역지정업체선정기준
      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 -> 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 또는 높이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된 공간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1단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여부를 확인
      • 2단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2026년 6월 중(세부일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 공고 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을 위한 별도의 공간 배치 조정이 불필요
      • 기업부설연구소와 동일하게 물리적 요건을 완화하여 병역 지정업체 선정 신청 시 기준 혼동 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시 기준 혼동 예방 및 공간적 부담 완화
추진배경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과기부)이 완화*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요건과 괴리, 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이중비용 발생 우려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2.1.시행)
주요내용 ㅇ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 물리적 요건 완화
* (기존) 고정 벽체로 된 독립공간 → (개선) 높이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 포함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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