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2)
| 분야 | 국방·병무 |
|---|---|
| 대상 | 연구기관 |
| 관련부처 | 병무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시 기준 혼동 예방 및 공간적 부담 완화 |
|---|---|
| 추진배경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과기부)이 완화*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요건과 괴리, 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이중비용 발생 우려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2.1.시행) |
| 주요내용 | ㅇ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 물리적 요건 완화
* (기존) 고정 벽체로 된 독립공간 → (개선) 높이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 포함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