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7) , 국세청 (126)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주류 제조자 등 부담 완화 |
|---|---|
| 추진배경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조면허 발급 및
용기검정 절차 간 필요서류·확인절차 등이 유사하므로 중복 부담 완화 필요 |
| 주요내용 | 주류 검정절차를 신고절차로 변경하고, 주류제조자가 제조면허 신청 시
별도의 용기 신고를 생략 - (신고대상) 제조·저장·판매용 기기, 기구 및 용기에서 제조·저장 용기로 축소 - (신고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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