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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7) , 국세청 (12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간소화하여 주류제조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검정절차를 신고절차로 간소화하고,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별도의 용기 신고를 생략
      - (신고대상) 제조·저장 용기
      * (현행) 제조‧저장‧판매용 기계‧기구‧용기
      - (신고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 (현행)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확인절차)
      주류 용기 등 검정 ->주류 용기 등 신고

      (신고대상)
      제조·저장·판매용 기계·기구·용기-> 제조·저장 용기

      (신고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판매업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➊주류제조자(밑술·술덧 제조자 포함)는 제조·저장 용기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수리* 후 사용할 수 있음 *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
      • ➋제조 면허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용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용기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 주류판매업자는 판매용 기계·기구·용기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용기 신고 불필요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용기 검정이 신고절차로 간소화되고, 제조 면허 신청 시 별도의 용기 신고 생략으로 주류제조자의 부담 완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7 /국세청: 12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주류 제조자 등 부담 완화
추진배경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조면허 발급 및
용기검정 절차 간 필요서류·확인절차 등이 유사하므로 중복 부담
완화 필요
주요내용 주류 검정절차를 신고절차로 변경하고, 주류제조자가 제조면허 신청 시
별도의 용기 신고를 생략
- (신고대상) 제조·저장·판매용 기기, 기구 및 용기에서 제조·저장 용기로 축소
- (신고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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