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044-215-5211)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코로나19 시기 확대 운영되었던 선금 제도를 원상회복하여
원활한 계약 이행 및 국가 재정운용의 정상화 도모 |
|---|---|
| 추진배경 | 코로나19 시기 민생·경기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
지급 운영해왔던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의 정상화 추진 |
| 주요내용 | 최초 지급시 (현재) 최대 70% → (개선) 의무지급률(30~50%) 범위 내
원칙, 이행 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 지급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