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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044-215-5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선금 지급 시, 계약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 -> 의무지급률 범위(30~50%) 내 지급 원칙 (발주기관 판단시 의무지급률 초과지급 가능)

      지급방식
      선금 사용 목적 및 계약이행 수준 확인 후 추가 선금 지급 허용(누적 70% 한도)

      Q. 실제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 선금의 사용 목적 및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 후 추가 지급함 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선금 지급을 방지하여 국가의 재정운용 부담 완화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044-215-5211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 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2026.2.25.)”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코로나19 시기 확대 운영되었던 선금 제도를 원상회복하여
원활한 계약 이행 및 국가 재정운용의 정상화 도모
추진배경 코로나19 시기 민생·경기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
지급 운영해왔던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의 정상화 추진
주요내용 최초 지급시 (현재) 최대 70% → (개선) 의무지급률(30~50%) 범위 내
원칙, 이행 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 지급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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