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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31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업자 ,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말에 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내·외국인 재직자에게 일 5만원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말훈련 참여 노동자에 훈련수당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중소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 주말에 운영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한 우선 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내외국인 모두 해당)
      • (지원내용) 1인 1일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청년은 일 최대 7.5만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훈련수당 지급대상
      채용예정자, 구직자 -> 채용예정자, 구직자, +재직자

      훈련수당 지급요건
      월 120시간 이상 훈련 -> (채용예정자·구직자) 월 120시간 이상 훈련 (재직자) 주말 日 4시간 이상 훈련

      수당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채용예정자·구직자) 월 최대 20만원 (재직자) 日 최대 5만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주말에 운영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을 확인한 뒤 훈련 참여
      • 2단계: 사업주가 HRD-Net을 통해 훈련비를 신청할 때 훈련 수당도 함께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사업주가 주말훈련 참여 재직자에게 지급한 금액 증빙자료
      • 3단계: 사업주계좌에 훈련수당 지급(훈련비 포함)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평일에 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훈련참여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숙련도 제고에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317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052-714-827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훈련참여 제고
추진배경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역량개발이 중요하나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워 유인책 필요
주요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내외국인 재직자가 주말에 운영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일 5만원(청년 7.5만원)의 훈련수당 지원
※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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