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317)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사업자 , 근로자 |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훈련참여 제고 |
|---|---|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역량개발이 중요하나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워 유인책 필요 |
| 주요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내외국인 재직자가 주말에 운영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일 5만원(청년 7.5만원)의 훈련수당 지원 ※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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