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 분야 | 환경·에너지·기상 |
|---|---|
| 대상 | 법인 |
| 관련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동반 해외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진출에 대한 위험 분산 및 경쟁력 강화 |
|---|---|
| 추진배경 |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물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 주요내용 | 물기업의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를 지원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물기업 중 중소기업 → (변경) 물기업 전체 |
| 시행일 |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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