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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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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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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분야 환경·에너지·기상
대상 법인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물기업 해외진출사업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 격화 지원,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지원,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 지원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물기업 중 중소기업 -> 물기업 전체

      지원사업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 공동 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 인증 취득 ->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를 지원 추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홈페이지(한국물산업협의회 www.kwp.or.kr) 공지사항에서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
      • 2단계: 홈페이지에서 등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kwp@kwp.or.kr)로 제출
      • 3단계: 제출된 신청 기업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참고 사이트 : 한국물산업협의회 바로가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동반 해외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진출에 대한 위험 분산 및 경쟁력 강화
추진배경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물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주요내용 물기업의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를 지원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물기업 중 중소기업 → (변경) 물기업 전체
시행일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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