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25)
| 분야 | 산업·중소기업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관세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선박용품 공급업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공급업 활성화 기대 |
|---|---|
| 추진배경 | 선박용품 공급업체가 선사 스케줄 등을 사유로 적재 의뢰받은 수리용
부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에 따라 자가용 보세창고 외 보관이 적합한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가 있음 |
| 주요내용 | ㅇ 선사가 직접 수입·소유하며 선박용품 공급업체에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품은
자가화물이 아니지만, 선박용품 공급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 가능 하도록 요건 완화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