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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25)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는 자가화물이 아닌 수리용 부품도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 가능해 집니다.
    • Q. 지원 대상은?
      • 선박·항공기 물품공급업 등록되어 있는 자가용 보세창고 운영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자가용 보세창고는 자기 화물만 반입 가능하나,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품에 한하여 타인 소유 화물이더라도 자가용 보세 창고 반입을 허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대상
      자가화물 -> 자가화물 +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분품 및 부속품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물품 특성상 선박용품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며 공급·적재 하기 곤란한 수리용 부품의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을 허용하여 선박용품 공급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공급업 활성화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25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선박용품 공급업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공급업 활성화 기대
추진배경 선박용품 공급업체가 선사 스케줄 등을 사유로 적재 의뢰받은 수리용
부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에 따라 자가용
보세창고 외 보관이 적합한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가 있음
주요내용 ㅇ 선사가 직접 수입·소유하며 선박용품 공급업체에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품은
자가화물이 아니지만, 선박용품 공급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 가능
하도록 요건 완화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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