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 대상 | 농·림·어업인 |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과정중심 인증제 전환 및 불합리한 인증취소 피해 발생 예방 |
|---|---|
| 추진배경 | 항공방제 증가에 따라 농약 흩날림 등으로 인근의 친환경
재배지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되는 피해 발생 |
| 주요내용 | 인근 농가에 의한 농약 오염 방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농약이 검출된
경우 농약의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
| 시행일 | 2026년 7월(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