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23)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농·림·어업인 |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구명조끼 착용으로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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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배경 |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 추진 |
| 주요내용 | ㅇ (착용대상)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
ㅇ (착용조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