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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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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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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2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어선에 승선하여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 Q.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은 누구인가요?
      • 어선에 승선하여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명조끼 착용 의무
      ①풍랑특보 발효 시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거나, ②승선인원이 2명 이하의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 -> 기상특보·승선인원과 무관하게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23, 051-773-552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구명조끼 착용으로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배경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 추진
주요내용 ㅇ (착용대상)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
ㅇ (착용조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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