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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일하는 사람 누구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과 그 소속 노동자, 자영업자·노무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간편한 절차(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의무 면제), 수수료 면제(가입후 3년간), 전담운용기관의 자산운용(OCIO)
      • (체감 혜택) 행정절차 간소화(중소기업), 비용 부담 경감‧적립금 직접 운용에 대한 부담 완화(중소기업‧가입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입 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 / 일하는 모든 사람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사업장 규모(2026년 7월 1일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와 자 격(모든 일하는 사람) 확인
      • 2단계: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푸른씨앗 홈페이지(http://pension.comwel.or.kr/fund)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64개 소속기관(복지사업부, 경영복지부)
      • 3단계: 부담금을 납입하면 전담 운용기관이 적립금을 운용 하고, 수수료는 면제(가입후 3년간)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도 가입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참고 사이트 : 푸른씨앗 바로가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추진배경 퇴직급여의 안정적 적립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 대상 확대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현행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자기 부담으로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 가능
* (사업장) 現 30인 이하 → (‘26.7.1.) 50인 미만 → (’27.1.1) 100인 미만 기업
** (가입자) 現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 →(‘26.7.1.) 모든 일하는 사람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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