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근로자 |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
|---|---|
| 추진배경 | 퇴직급여의 안정적 적립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 대상 확대 |
| 주요내용 | ㅇ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현행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자기 부담으로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 가능 * (사업장) 現 30인 이하 → (‘26.7.1.) 50인 미만 → (’27.1.1) 100인 미만 기업 ** (가입자) 現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 →(‘26.7.1.) 모든 일하는 사람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