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관 토양물환경과 (063-238-2464)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 대상 | 농·림·어업인 |
| 관련부처 | 농촌진흥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퇴비 활용 정보 접근성 개선을 통해 화학비료 의존도 감소,
농가 비료비 절감, 가축분뇨 자원 활용 촉진 |
|---|---|
| 추진배경 | 비료가격 인상 등 비료수급에 대한 우려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축분 퇴비의 적정 활용을 위한 정보 요구가 급증 |
| 주요내용 | ㅇ (적용대상)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려는 농업인
① 표준 비료사용량에 화학비료 대체 퇴비량 자동 산정(「흙토람」) ② 인근 대표 필지 분석값으로 퇴비량 처방 가능 ③ 자가퇴비 성분량 분석으로 정밀한 퇴비 처방 가능 ㅇ (분석비용) 인근 시군농업기술센터 이용시 무료 |
| 시행일 | 2026년 7월부터 개선 사항별 순차적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