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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954)

분야 국방·병무
대상 병역의무자·유공자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외이주신고를 했어도 실제로 그 나라에 살지 않으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Q. 누가 적용대상 인가요?
      • 해외이주법에 따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병역의무자 - 해외이주신고 이주종류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구분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대상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다만, 연고이주 외에는 이주국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

      Q.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연고이주, 현지이주 신고자는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 직 증명서 등 거주사실 증명서류 제출 시 국외여행허가 가능 - 연고이주는 기존대로 해외이주신고 사실 확인으로 국외여행 허가 가능

      Q. 실제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 국외여행허가제도 악용 방지로 병역이행의 공정성 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757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허가로 제도 악용 방지
추진배경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의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악용사례 발생 우려
주요내용 ㅇ (현행)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해외이주신고 사실로 허가
ㅇ (개선) 연고이주를 제외하고 해외이주신고 이주국가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 후 허가
시행일 2026년 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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