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954)
| 분야 | 국방·병무 |
|---|---|
| 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 관련부처 | 병무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허가로 제도 악용 방지 |
|---|---|
| 추진배경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의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악용사례 발생 우려 |
| 주요내용 | ㅇ (현행)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해외이주신고 사실로 허가
ㅇ (개선) 연고이주를 제외하고 해외이주신고 이주국가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 후 허가 |
| 시행일 | 2026년 7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