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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보다 간편해집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정납부기한이 지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납세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일(日) 단위 산출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월(月) 단위 산출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정납부기한 도과이후 납부시점까지 개월 수 단위로 납부지연 가산세를 산정함에 따라 가산세 계산이 보다 간소화
      • 본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체납액 납부계획수립・이행 이 용이하게 되어 납세협력 비용 및 체납액 축소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국세청 : 126
      ☞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가산세 산출방식의 간소화로 납세 편의 제고
추진배경 체납 이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1일 단위로 직접 계산
하여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주요내용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법이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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