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가산세 산출방식의 간소화로 납세 편의 제고
|
|---|---|
| 추진배경 | 체납 이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1일 단위로 직접 계산
하여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 주요내용 |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법이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