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8)
| 분야 | 문화·체육·관광 |
|---|---|
| 대상 | 일반기업 , 사업자 |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미술시장 투명화 및 체계적인 정책 지원체계 구축
|
|---|---|
| 추진배경 |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 및 미술시장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미술 서비스업의 제도권 내 편입 필요 |
| 주요내용 | ㅇ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무 규정(→지자체)
ㅇ 미술 서비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영업 승계,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 시행일 | 2026년 7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