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6년부터
2026년

하반기부터

7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8)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일반기업 , 사업자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더 투명한 미술시장을 만들기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 Q. 누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자)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 *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 (신고 대상)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 구분) 신고, 변경 신고, 폐업 신고, 지위승계 신고

      Q.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자는 제정되는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신고 서식 규정*에 맞추어 성명, 상호, 소재지, 미술 서비스업의 종류 등을 작성.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증 부여. * (제출서류) 미술 서비스업 신고서(성명·상호·소재지·서비스업의 종류) (확인서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에 한함), 영업소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에 한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용
      별도 신고 없이 자유 영업 -> 지자체장에 미술서비스업 신고 필수

      Q. 신고를 하지 않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미신고 상태로 미술서비스업을 할 시 미술진흥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 조치. (미신고 영업 최대 500만 원, 변경 신고 및 영업승계 미신고 최대 250만 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미술 서비스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 업종별 특화 지원 등 업계에 대한 짜임새 있는 정책 지원체계 구축.
      •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가 의무화되고, 허위 감정서 및 유사 감정서의 발급이 금지되어, 미술시장 투명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미술시장 투명화 및 체계적인 정책 지원체계 구축
추진배경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 및 미술시장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미술 서비스업의 제도권 내 편입 필요
주요내용 ㅇ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무 규정(→지자체)
ㅇ 미술 서비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영업 승계,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시행일 2026년 7월 26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