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산림청 산지정책과 ( 042-481-4123)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 대상 | 일반국민 , 농·림·어업인 |
| 관련부처 | 산림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지역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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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배경 | 산촌체험 ・ 귀산촌에 대한 도시민 관심 증가, 원거리 거주
산주의 안정적 산림관리 여건 마련을 위해 산지 내 산촌체험 등이 가능한 임시숙소 시설의 설치 필요성 증대 |
| 주요내용 | ㅇ「산림기본법」상 산촌지역 내 본인 소유 산지에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통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시설* 설치 허용 * 부지면적 100㎡ 미만, 쉼터 시설면적 33㎡ 이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 가능,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에는 입지가 제한 |
| 시행일 |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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