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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산림청 산지정책과 ( 042-481-412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일반국민 ,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도시민의 산촌체류 기회 확대 및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증진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산촌체험에 관심있는 도시민, 원거리에 거주하는 임업인 등 본인 산지 소유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도시민
      귀산촌전 산촌을체험할수있는기회 부족 -> 임시숙소 마련으로 산촌체류 기회 확대

      원거리 임업인
      산지 소재지 내 거주지 문제로 산림 경영 및 관리 어려움 -> 산지 소재지 내 체류 가능한 임시숙소 마련으로 산림경영 및 관리 효율성 증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준비): 본인 소유 산지가 산촌체류형쉼터 설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구비서류 준비 - 본인 소유 산지가 산촌지역 및 재해발생 우려지역(산사태취약지역 등) 해당 여부를 확인 등 산촌체류형쉼터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부합여부를 확인한 다음 산지일시사용신고 구비서류 등 준비
      • 2단계(신청):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가능 - 산지일시사용신고: 온라인(산e랑) 신청 가능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스템으로 신청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온라인(세움터) 신청 또는 방문신청 가능 *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스템 또는 방문 신청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림청 대표전화 : 1588-3249 산림청 산지정책과 : 042-481-412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지역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추진배경 산촌체험 ・ 귀산촌에 대한 도시민 관심 증가, 원거리 거주
산주의 안정적 산림관리 여건 마련을 위해 산지 내 산촌체험 등이
가능한 임시숙소 시설의 설치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ㅇ「산림기본법」상 산촌지역 내 본인 소유 산지에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통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시설* 설치 허용
* 부지면적 100㎡ 미만, 쉼터 시설면적 33㎡ 이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 가능,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에는 입지가 제한
시행일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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