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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정책팀 (02-2110-157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의・과실로 인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손해배상 및 과징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Q. 누구나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

      Q. 허위조작정보도 손해배상의 대상인가요?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법률적 정의가 명확해짐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도 손해배상의 대상(가중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내)에 포함
      •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해당 정보의 구체적 위치(URL주소), 신고 이유·근거, 신고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신 고된 정보의 유통방지 조치 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
      • 신고자는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부에 조정 신청, 당사자간 조정안 수락 및 기명날인 시 합의 성립 가능

      Q. 과징금 규제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법원이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의도적으로 유통하는 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률적 정의 부재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손해배상의 대상 명확화

      분쟁조정 제도
      명예훼손 -> 명예훼손+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Q. 실제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 허위조작정보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강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억제하여 건전한 정보 생태계 조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 02-2110-157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최소화
추진배경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주요내용 ㅇ (손해배상) 정보통신망에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
에게 손해배상 책임 부과 및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가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 할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
도입
ㅇ (플랫폼 책무 강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자율규제 및 조치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정부는 사업자의 자율제도 운영 사항에 대해 조사 가능
ㅇ (과징금) ‘불법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반복적으로
유통한 제재자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시행일 2026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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