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정책팀 (02-2110-1571)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최소화 |
|---|---|
| 추진배경 |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 주요내용 | ㅇ (손해배상) 정보통신망에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
에게 손해배상 책임 부과 및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가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 할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 도입 ㅇ (플랫폼 책무 강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자율규제 및 조치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정부는 사업자의 자율제도 운영 사항에 대해 조사 가능 ㅇ (과징금) ‘불법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반복적으로 유통한 제재자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
| 시행일 | 2026년 7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