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근로자 |
| 관련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직 또는 업무변경으로 소관 법령이
달라질 경우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가능 |
|---|---|
| 추진배경 | 원자력안전법·의료법·수의사법 등 적용 법에 따라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에 차이가 있어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
| 주요내용 | ㅇ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도록 개선 ※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로 일치 시키고 진단결과 서식을 통일 |
| 시행일 | 2026년 7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