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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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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병원 근무 방사선 업무 종사자는 혈액검사 항목이 4개로 통일, 이직·업무변경 시에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병원 등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 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이직 및 업무변경 등으 로 원자력안전법 ․ 의료법 ․ 수의사법 등 적용 법령이 변 경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켜 이직 및 업무변경 등 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지더라도 건강진단 상호 인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종사자
      적용법이 달라질 경우 건강진단 재검 ->유효기간 내 재검 불필요

      의료기관
      적용 법령마다 다른 서식 발급 -> 표준화된 통합서식으로 진단결과 발급

      추가 경비 등 부담
      재진단시 추가비용 부담 -> 1회 진단비용만 부담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21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043-719-7512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044-201-2652

      ☞ (참고) 원자력안전위윈회>보도자료>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 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2026.3.2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직 또는 업무변경으로 소관 법령이
달라질 경우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가능
추진배경 원자력안전법·의료법·수의사법 등 적용 법에 따라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에 차이가 있어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주요내용 ㅇ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도록 개선
※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로 일치
시키고 진단결과 서식을 통일
시행일 2026년 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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