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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친환경 농산물을 함께 생산한 가족은 공동생산자로 표기가 가능해집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족단위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자(배우자, 자녀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친환경 인증품에 인증사업자와 공동생산자의 성명 병기 - 단, 생계를 같이하며 공동으로 친환경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가족 (배우자, 자녀 등)으로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상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사업자만 표기 ->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사업자 외 영농 공동 으로 참여하는 농업인(가족에 한함)

      내용
      영농활동에 참여해도 인증품에 표시 불 가 -> 인증사업자와 함께 공동생산자 이름 표시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인증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공동으로 친환경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 해당 여부 확인
      • 2단계:기존 인증신청 서류(인증신청서·생산계획서 등), 주민 등록등본 준비
      • 3단계: 인증 신청(기존의 친환경 인증신청과 동일)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공동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의 이름을 인증사업자와 함께 기입하여 공동생산자 권익을 보호하고, 친환경농업을 시작 하는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 참여로 친환경농업 확산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054-429-417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부부 등 공동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추진배경 친환경 인증품의 생산자 표시방법은 인증사업자만 표시가
가능하고 부부 등 공동생산자의 정보 기재시 규정에 위반
주요내용 인증 신청 시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며 공동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경우 함께 표시 가능
시행일 2026년 7월(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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