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 대상 | 농·림·어업인 |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부부 등 공동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
| 추진배경 | 친환경 인증품의 생산자 표시방법은 인증사업자만 표시가
가능하고 부부 등 공동생산자의 정보 기재시 규정에 위반 |
| 주요내용 | 인증 신청 시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며 공동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경우 함께 표시 가능 |
| 시행일 | 2026년 7월(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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