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 044-200-7127)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
| 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공무직·기간제·단시간)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채용절차의 기준과 원칙 등에 관한 규정 표준화 필요 |
| 주요내용 | ㅇ (채용심의기구) 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 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채용 관련 심의기구 설치·운영 ㅇ (채용원칙)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 수립 또는 공고내용 변경 등 금지 ㅇ (심사위원) 외부위원 포함 원칙, 친족·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위원 위촉 금지 등 ㅇ (피해자 구제)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 근거 및 피해자 구제 기준 마련 |
| 시행일 | 2026년 7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