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6년부터
2026년

하반기부터

7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 044-200-712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표준화됩니다.
    •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에 지원하는 구직자, 채용비리 피해을 입은 구직자

      Q. 비공무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의미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채용규정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규정의 형식 및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관 별로 상이 ->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채용 절차의 기준 및 원칙 등이 표준화 되어 통일된 비공무원 채용절차 확립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 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 해지고,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 문화가 확산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문의(044-200-7127)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2026.4.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추진배경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공무직·기간제·단시간)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채용절차의 기준과 원칙 등에 관한 규정 표준화 필요
주요내용 ㅇ (채용심의기구) 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 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채용 관련 심의기구 설치·운영
ㅇ (채용원칙)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 수립 또는 공고내용 변경 등 금지
ㅇ (심사위원) 외부위원 포함 원칙, 친족·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위원 위촉 금지 등
ㅇ (피해자 구제)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 근거 및 피해자 구제 기준 마련
시행일 2026년 7월 7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