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044-204-7591)
| 분야 | 산업·중소기업 |
|---|---|
| 대상 | 의료기관 , 외국인 관광객 |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및 매출·고용 증가 등 |
|---|---|
| 추진배경 |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관련 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신설 |
| 주요내용 | ㅇ 특구 내 특화사업자(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게 허위과장 광고금지 및
사전심의 의무화를 조건으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 ※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구역 : (현행) 공항·면세점 등 6개 → (개선) 기존 6개 + 의료사업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