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6년부터
2026년

하반기부터

7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044-204-7591)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의료기관 , 외국인 관광객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허용됩니다.
    •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의료 관련 특구 내 특화사업자(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적용대상) 특구 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해당 특구 내에서 병원 위치, 진료 분야, 연계 프로그램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 게시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광고 허용 장소
      특정 6개 구역(공항, 항만 등) 한정 -> 기존 장소 +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 전특구

      광고 내용
      외국어 표기 광고의 실질적 제약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어 광고 허용

      기대 효과
      특구 내 홍보 부족으로 유치 활동 한계 -> 특구 내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소유·소속 의료기관이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 구 내에 위치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2단계: 광고 제작 전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율심 의 조직(의사회, 한의사회, 소비자단체 등)의 사전심의 완료
      • 3단계: 심의 통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해당 특구 안에서 심의받은 내용 및 방법에 따라 게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 외국인 의료관광객 방문 증가를 통해 숙박, 음식, 관광 등 지역 연관 산업 활성화에 기여
      • 글로벌 의료도시 도약 : 특구별 특화된 의료 기술을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려 대한민국 의료 브랜드 가치를 높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044-204-7591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보도자료 >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및 매출·고용 증가 등
추진배경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관련 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신설
주요내용 ㅇ 특구 내 특화사업자(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게 허위과장 광고금지 및
사전심의 의무화를 조건으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
※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구역 : (현행) 공항·면세점 등 6개 →
(개선) 기존 6개 + 의료사업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시행일 2026년 7월 1일(예정)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