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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기한을 단축하여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의 신속한 고용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 기업 1/3)을 1년간 지원(1일 최대 68,100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역고용계획신고이후 조업시작 기한
      1년 6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필요시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허용)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고용 계획 신고* → 조업시작 후 1개월 이내 신고서 제출 → 해당지역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 고용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 지역고용계획서는 노동부가 지정한 고용위기 지역 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에만 신고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 조업시작 기간이 단축되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기간 내 신속한 고용창출 효과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지역고용계획에 따른 시설투자 및 신규 채용 촉진으로 고용
위기(선제대응) 지역 지정기간 내 신속한 고용창출 효과 기대
추진배경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 조업시작 기한을 사업장 이전·신설 ․ 증설에
따른 소요기간과 무관하게 1년 6개월로 규정하여 사업장의 시
설투자 및 채용 결정을 지연
주요내용 조업시작 기한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대규모 시설투자 등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허용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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