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8)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지역고용계획에 따른 시설투자 및 신규 채용 촉진으로 고용
위기(선제대응) 지역 지정기간 내 신속한 고용창출 효과 기대 |
|---|---|
| 추진배경 |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 조업시작 기한을 사업장 이전·신설 ․ 증설에
따른 소요기간과 무관하게 1년 6개월로 규정하여 사업장의 시 설투자 및 채용 결정을 지연 |
| 주요내용 | 조업시작 기한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대규모 시설투자 등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허용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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