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7)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활성화 |
|---|---|
| 추진배경 |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분담이 중요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
| 주요내용 | ㅇ (지급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지급금액) 30인이상최대 40만원, 30인 미만최대 60만원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