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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 보상을 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Q.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사용기간 전체에 대해 업무분담자(최대 5인)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최대 60만원( 30인미만최대 60만원, 30인이상최대 40만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급

      지급액
      월 최대 60만원 -> 월 최대 60만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7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2026.3.2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배경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분담이 중요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주요내용 ㅇ (지급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지급금액)
30인이상최대 40만원,
30인 미만최대 60만원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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